1. 사용 할 목적 = 유형자산
2. 투자 목적 = 투자 자산
1번으로 건물 천원 구입시 (그외 모두 비용들 다 들어 있는 경우로 취급)
=> 부가세 관련된 환급도 있으니, 잘 확인해 볼것
차변 : 건물 천원 , 대변 : 현금 천원
=> 2천원에 판매 , 감각상각 1천원 누적액
차변 : 현금 2천원 + 감가상각 1천원 누계액 , 대변 : 건물 천원 (매입), 유형자산처분이익 2천원
=> 보유시, 감가 상각, 40년?
차변 : 감가상각액 천원 / 40 , 대변 : 감가상각 누계액 (천원/40)
2번은 종소세, + 이익에 대한 법인세 + 양도소득세 (공시지가 기준)
주택 : 단, 3호 이상 임대 주택 사원 주택 => 종소세 비과세
비사업용 토지가 문제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