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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회계

5. 가지급금 가수금

재무제표에서 가지급금이 나타나면 대출 평가시 불이익을 받는다!!!! 조심하자

가지급금이 많으면 이자가 엄청 나옴..

개인적인 경험담으로 개인 에서 법인 전환시 대출 1억을 이상하게 처리되어;;; (법인은 미리 설립이 되어, 개인은 매수만 법인은 매출만 해서 진행함...) 가지급금으로 처리 했다. 이자만 5백만원이란다.. 빨리 갚아야 되는데, 안갚으면 계속 증가됨. 특히 직원은 상관없으나, 특수관계인 (주주 및 이사) 는 개죽음.. 조심해야됨!

회사를 기준으로 회사 -> 개인 (지급) , 회사 <- 개인 (받음

1. 가지급금 : 회사돈을 꺼내쓰는 경우 (회계증빙 자료없음)

2. 가수금 : 회사에 돈이 없어 개인이 그냥 돈넣는 경우 

 

가수금도 현금 흐름이 좋아지면, 바로 회수 하는게 좋다. 회계상으로 봤을때, 다른의도로 볼수있다. 

  예) 가수금 -> 회사에서 대표한테 이자비용을 만약 계속 지급한다면 비용에 대한 27.5% 세금 발생됨

 

최대한 두가지는 발생 안되도록 하자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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